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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비둘기129
떳떳한비둘기12921.02.20
제가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 주라고 해서 돈을 아무생각없이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자기 아들 통장으로 돈을 입금 해 달라고 해서

저는 아무생각없이 아들이라는 사람으로 통장으로 입금 해 주었습니다

지금 전화도 둘이 받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고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아들의 계좌를 이용해서 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아들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님과 연락을 주고 받거나 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인의 경우는 처음부터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아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실제 채권 회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고소를 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을 진행 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역시

    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이 단순히 위 계좌 송금 내역만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여 인용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