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이 늦어 형사소송 을 건다는 상대가 저의 가족의 연락처를 요구하여 채무사실을 알리려해 주지않자,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경제 범죄 신고가 들어갔을경우, 저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불법추심에 관해 거절의사는 밝혔습니다. 거절의사를 밝혀도 연락할경우 신고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신고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면 그때 진술을 하면 되고, 거절의사 표시에도 지속하여 연락하는 부분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고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 실제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건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고 상대방이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추심이 아니라 계속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