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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손꼽히는산양
갑자기손꼽히는산양

합의금이 늦어 형사소송 을 건다는 상대가 저의 가족의 연락처를 요구하여 채무사실을 알리려해 주지않자,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경제 범죄 신고가 들어갔을경우, 저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불법추심에 관해 거절의사는 밝혔습니다. 거절의사를 밝혀도 연락할경우 신고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신고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면 그때 진술을 하면 되고, 거절의사 표시에도 지속하여 연락하는 부분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고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 실제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건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고 상대방이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추심이 아니라 계속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