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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라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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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의 경우 어디로 발송하면 될까요?

저는 사기사건 피해자이고 현재 가해자는 구속되어있습니다.

가해자 가족측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힘들게하여 추루ㅇ 보복이 무서워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합의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가해자 및 가해자 가족이 저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각서를 받고 싶은데 사진으로만 받아도 될까요?

  2. 제가 직접 합의서를 판사님 혹은 검사님께 드려 저의 주소를 밝히고 싶지 않은데 어디로 발송해야 하는지 어디에 연락해야할까여?

  3. 가해자 가족측은 인감증명서와 같이 합의서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그 인감증명서는 판사님만 보고 가해자들은 못볼까요?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부나 검사측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으나 담당 검사 내지 재판부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해당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진으로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합의의 효력이 문제될 때 서면으로 받은 내용이 아니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첨부하고,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확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진으로 받아도 됩니다.

    2.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검찰청이나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합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