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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구조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인은 물론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하여,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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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간주와 청산간주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산간주 관련하여, 법인과 관련한 어떠한 변경 등기를 5년 동안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등기촉구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진행합니다. 해산간주가 된 후 3년 동안 또다시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법인은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됩니다.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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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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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법률 /
교통사고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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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되었다는 것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송치'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입건하여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하게 되며,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검사가 해당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종국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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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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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준비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매매예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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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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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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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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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이고 남편등본에 아들둘이 올려져있는데 남편사망시에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남편의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하지 않으셨으므로 질문자님과 남편의 전혼 자녀 사이에는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 남편의 전혼 자녀는 동거인이 됩니다. 이에 기초하시어 자유롭게 관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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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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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입장 형사고소사건 처리시효(?)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는 경찰수사규칙에 의하면,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 실질적으로 경찰 사건 조사 처리 소요기간은 안타깝게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법률 /
형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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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접수통지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의하면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구치소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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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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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취소 통지서에 면허증을 반납하라는 안내가 있던데 반납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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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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