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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준비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매매계약서가 별로도 필요하나요? 필요 서류와 변호사, 법무사에게 위임했을 시 수수료도 궁금합니다

대상 토지는 임야 약 12만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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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매매예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매매예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하며 법무사에 위임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수료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법무사에 위임하시면서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