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준비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매매계약서가 별로도 필요하나요? 필요 서류와 변호사, 법무사에게 위임했을 시 수수료도 궁금합니다
대상 토지는 임야 약 12만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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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매매예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매매예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하며 법무사에 위임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수료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법무사에 위임하시면서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