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계약하려고하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토지계약때 법무사하는역활

수수료가 있나요 있음 얼마나돼나요

토지계약할때 순서가 계약서를먼저쓰고 계약금지불하는것이맞나요

하고나면 등기는 바로받아볼수있나요

필증은 몆칠걸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지계약에서 법무사는 보통 매도인, 매수인 본인확인, 등기부와 필요서류 확인, 취득세 신고, 국민주택채권, 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토지 가격과 업무 범위에 따라 법무사 보수와 실비가 별도로 듭니다.

    법무사의 등기 업무 대행에 대한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 기준과 사무실 견적에 따라 달라지고, 취득세,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는 할인비용은 별도이므로 계약 전 사전에 대략적인 법무사에게 총비용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순서는 먼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 접함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한 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관계입니다(민법 제568조).

    등기는 보통 잔금일에 매도인 서류와 매수인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법무사가 당일 접수할 수 있지만, 실제 등기 완료와 등기사항증명서 반영은 등기소 처리기간에 따라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는(등기 필증) 등기신청에도 등기필정보가 중요한 첨부, 확인 정보로 쓰이므로 등기 완료 후 법무사에게 등기필정보와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