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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뱀눈새213
강력한뱀눈새213

경찰관 입장 형사고소사건 처리시효(?)

일선 금융사 법무팀에서 16년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

그간 형사고소 사건 접수를 그만큼 많이 했겠지요. 그래서 대략 절차나 수사 소요시간 등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딱 1년전 접수한 횡령죄 고소사건이 피고소인 진술도 않되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여태껏 이렇게 장시간 동안 진행이 더딘 사건은 처음이고 수사진행 사항 피드백도 단 한번도 없었으며 담당 수사관이 전화도 안받는 케이스는 처음 입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론 수사 배정된 사건은 수사관께 계류할수 있는 시간이 어느정도는 정해져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문제가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얼마전 청문감사실에 민원도 넣어보면 그제서야 그것도 담당수사관이 연락온게 아니고 당사 리스차량을 점유중인 피고소인이 연락이 오지만 애초부터 합의생각이 없는지라 정말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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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는 경찰수사규칙에 의하면,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 실질적으로 경찰 사건 조사 처리 소요기간은 안타깝게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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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3개월 이기는 하나 사실상 권고적인 의미만 있기 때문에 사건의 규모나 내용,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훨씬 길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담당경찰관의 태만으로 인한 경우로 보이며, 검경수사권 분리와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하다면 담당수사관 변경도 요청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의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으나, 1년전에 접수된 사건이 피고소인 진술조차 안된 것은 이례적으로 속도가 느려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