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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뱀눈새213
강력한뱀눈새213

경찰관 입장 형사고소사건 처리시효(?)

일선 금융사 법무팀에서 16년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

그간 형사고소 사건 접수를 그만큼 많이 했겠지요. 그래서 대략 절차나 수사 소요시간 등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딱 1년전 접수한 횡령죄 고소사건이 피고소인 진술도 않되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여태껏 이렇게 장시간 동안 진행이 더딘 사건은 처음이고 수사진행 사항 피드백도 단 한번도 없었으며 담당 수사관이 전화도 안받는 케이스는 처음 입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론 수사 배정된 사건은 수사관께 계류할수 있는 시간이 어느정도는 정해져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문제가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얼마전 청문감사실에 민원도 넣어보면 그제서야 그것도 담당수사관이 연락온게 아니고 당사 리스차량을 점유중인 피고소인이 연락이 오지만 애초부터 합의생각이 없는지라 정말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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