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 착수 후 문자가 안오는데 정상인가요??
제목 그대롭니다. 신고 후기 같은거 보면 단계별로 진행될 때 마다 문자로 어느 단곈지 알려주던데 (어느 부서의 어느 수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이런거요) 저는 임시접수 후 아무 연락도 안 옵니다. 전에 사건 조회 해보면서 수사관이 한번 바뀌었던데 그때도 아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며칠전에 사건 조회 하니까 수사착수 뜨길래 어느정도 진행되었나 궁금한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 와서 담당 수사관님 연락처가 없어요.. 이거 제 번호가 누락?된건가요?? 누락?된거면 경찰서 가서 말해야 하나요??
+수사 착수되면 일주일 내로 경찰서 가서 피해자 진술해야 한다던데 제가 문자 계속 못 받으면 진술하러 안 간걸로 처리되서 반려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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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자를 못받았다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이 고소인이라는 점 설명하고, 담당수사관과 연결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자 메시지 등이 오는게 일반적이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문자 계속 못 받으면 진술하러 안 간걸로 처리되서 반려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연락을 안받은 상황이라면 반려처리될 사안은 아니어 보이고,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에게서 수사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