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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독특한이구아나17224.02.14

1심 선고 후 항소심 재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항소심 재판을 신청하면 보통 언제 재판기일이 잡히나요?

피해자와 합의 없이 공탁금으로도 재판 결과에 효과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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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재판의 기일이 언제 정해지는지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 사건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항소심은 불구속 상태를 기준으로 3-4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경우에도 ‘상당한 피해회복(공탁)’으로 인정받아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기일지정에는 3-4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며, 피해자와 합의없이 형사공탁을 하는 것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항소 제기시 통상적으로 한달 이내에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형사 공탁도 적극적으로 양형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불구속사건이라면 항소심 진행이 얼마든지 늦어질 수 있고 첫기일까지 항소 후 보통 2~3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형사공탁금의 경우 논란이 있기는 하나 아직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