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2020. 03. 19. 06:02

형사 사건으로 인한 1심공판을 부산소재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1심 공판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할 경우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공판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항소심에 대한 공판이 2심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산지방법원으 단독 판사가 1심 공판을 담당하셨다면 항소심은 부산지법 합의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 공판을 진행했다면,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의 사건번호가 "고단"인지 "고합"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020. 03. 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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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해당 범죄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경우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되며 그 외의 사건들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됩니다. 또한,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각 항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이 진행되었다면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며, 부산지방법원 단독에서 1심이 진행되었다면 부상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또한, 항소심이 2심입니다.

    2020. 03. 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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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 형사 공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2심인 고등법원, 즉 부산 고등법원 관할로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는 2심이 되며, 이에 대해서 법률을 잘못 해석, 적용 한 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 (서울 서초동 소재 대법원은 단 1곳 입니다.)에 상고를 합니다. 이는 3심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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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이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입니다. 항소심이 2심 재판이 맞습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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