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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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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등기부등본을 공신력으로 법제화하는것이 미뤄지거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가에서도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공신력있게 하기 위해 민법에서도 준비했던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법제화하는것이 미뤄지고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이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등기부의 등기표 시가 불완전하여 진실한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대장과 등기부의 이원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제도의 부실, 등기필증 멸실 의 경우에 보증서에 의한 등기신청의 허용 등에 의하여, 등기와 진실한 거래관계가 불일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주의로 인하여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행하여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과거 일제치하 당시 일본에 의하여 처음 토지정리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이 마저도 6․25전쟁 당시 모두 유실되거나 훼손되어서 아직까지 도그 부동산의 실체관계를 전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려면 나라 전체의 소유자를 직접 확인하는 방대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신력에 대한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공신력을 위해 조사관이 등기의 실질을 조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기존에 등기된 부분도 조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입법이 미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