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이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등기부의 등기표 시가 불완전하여 진실한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대장과 등기부의 이원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제도의 부실, 등기필증 멸실 의 경우에 보증서에 의한 등기신청의 허용 등에 의하여, 등기와 진실한 거래관계가 불일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주의로 인하여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행하여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과거 일제치하 당시 일본에 의하여 처음 토지정리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이 마저도 6․25전쟁 당시 모두 유실되거나 훼손되어서 아직까지 도그 부동산의 실체관계를 전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