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9. 11. 12. 00:46

국가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저런 자료들을 보고 과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행사하고 왜
정작 부동산 계약시 문제가 발생하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신력이 없다면 과세를 부과할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부분도 효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위헌법률청구와 같은 관련 판례도 있을 것 같은데 판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 기재 사항 등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 등기소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됐는지, 제출된 서면이 필요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만을 따집니다. 그러므로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신청인지를 두고는 심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실제 거래가 어떻게 됐든, 형식적인 심사에 따른 등기 기재 내용에 따른 효력을 법으로도 인정해야 하는 점에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19. 11. 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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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신의 원칙이란 일정한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에 비록 그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시된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는것을 다루어야 하다는 원칙입니다(즉, 공시방법이 있는 곳에 물권이 존재한다).

    그리고 공신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거래안전의 보호 중 무억을 더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법정책적 판단의 문제이지, 논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동산 거래와 같이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원활한 거래가 중시되는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을 채택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진정한 권리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어렵지만는 않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공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대법원 2002. 10. 28., 자, 2001마1235, 결정

    【판결요지】

    [2]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등기원인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함이 없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서 신청인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 명의신탁등기의 유·무효를 가리는 것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2019. 11. 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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