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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때문에 1대만 자가사용으로 통관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전자제품의 경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요하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요건면제를 통해 별도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1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은 수입신고서상 기재된 신고 물품으로 해당 수입신고서는 B/L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B/L로 수입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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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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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유니폼시켰는데 3명꺼 한번에 한명이 3벌시켰는데 관세가더나왔어요 수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취소할 방법은 유니폼을 다시 반품을 진행하고 반품을 진행한 내역을 세관에 소명함으로써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각각 개인 명의로 수입을 진행하셔야 소액물품 면세를 받으실 수 있으실텐데,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 반품 및 관세 환급을 진행하는데 드는 공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만큼은 관부가세 납부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폼을 다시 반품을 하여 관세환급을 받지 않고서는 해당 수입신고를 취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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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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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후 한국 입국 할 때 여행자 면세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를 별송품이라 합니다. 별송품의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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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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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점 구매 물품으로 치즈케이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면세점에서 구매하신 르타오 치즈케이크, 시로이코이비토 과자, 도쿄바나나 같은 빵류의 경우 한국 반입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문의의 경우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로 문의하시거나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세관에 문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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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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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수출자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2개의 B/L이 발행될 것으로 보여 각각 소액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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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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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드릴 두개 배터리 2개 통관이 가능하나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전동드릴의 경우 제8467.21-0000호로 분류되며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의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수입 시 KC인증('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1대만 수입한는 경우 요건 면제에 해당하여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셔서 직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로 통관을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요건을 득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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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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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가 두개인 공구세트가 반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전동공구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으로 KC인증('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1대만 수입한는 경우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셔서 직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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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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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승용자동차 수입 시 과세가격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산식은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중고자동차일 경우 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이 되며, 미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합니다.(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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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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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데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고려할 점은 크게 3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로는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요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며 이는 물품을 선정하셨다는 전제하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둘째로는 '수입하려는 물품이 수입이 가능한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수 많은 법령에서 국민 안전 등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검역, 식물의 경우에는 식물검역,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안전인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시려는 물품이 수입요건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이를 구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입 자체를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마지막으로는 말씀하신 '관세'로, 관세는 일반적으로 매출원가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관셰특혜를 받을 수 있는 지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그 외의 다양한 고려대상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항목에 대해서 상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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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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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에서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데 성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정답은 없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물품마다 COGS가 상이하고 영업형태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판관비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물품을 선정하지 않고는 영업이익을 고려하긴 어렵습니다.따라서 물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신 후에 어떠한 판관비 등이 소요될지 고려 후 매출총이익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물품을 벌크로 판매하는 수출자를 찾는 경우 별도의 사업을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알리바바,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찾아 먼저 오퍼를 내는 경우도 있고, 기관인 코트라, 상공회의소 등과 같은 정부 유관기관을 통해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유관기관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이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좋은 물품군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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