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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개인이나 기업이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하며, 보호무역은 해당 국가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무역 장벽을 통해 거래를 폐쇄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역장벽의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 수입하는 수량을 제한하거나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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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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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로 수출하는 제품의 관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경우 물품마다 즉, HS CODE 마다 상이하며 또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원가 산정을 위한 관세율 파악을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을 수출할 것인지 또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HS CODE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참고로 멕시코의 기본 관세율의 경우 평균 11%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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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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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세부로 컨테이너 하나를 보내려면?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포워딩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각 포워딩 마다 금액이 모두 상이하므로 다양한 포워딩에게 견적서를 받는 것이 추천드리며 포워딩 안내에 따라 내륙운송 및 포장과 컨테이너 적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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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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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큰 인형도 무사히 직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마약 문제가 심하다고 해도 크기로 인해 인형 통관이 어려운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매하신 인형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라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관부가세가 면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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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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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선박에는 어느정도의 짐을 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선박의 크기는 통상적으로 TEU로 표현하는데 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의 단위를 말하며 1TEU 선박의 경우 20피트 컨테이너가 한 개 적재되는 용량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박에 어느 정도의 짐을 실을 수 있는지는 선박의 용량에 따라 상이하며, 현재 가장 큰 선박의 경우 24,000TEU 정도되며, 작은 선박의 경우에는 평균 3~4000TEU 정도의 용량의 선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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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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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무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A국에서 물품을 싼 가격에 들여와 B국에 비싼 가격에 팔아서 중계 마진을 남기는 형태의 무역은 재수출무역 보다는 '중계무역'의 표현이 보다 적절합니다. 중계무역의 경우 물품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보다 비싼가격에 최종바이어에게 공급함으로써 중계차익을 얻는 것인데 이 경우 최종바이어가 물품공급자로부터 직접구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공급자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B/L의 경우 Switch를 하는 등 공급자의 정보를 중계자로 바꾸어 공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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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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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해외영업팀 가고싶은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 영업팀에 근무를 목표로 하신다면, 목표하시고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주된 거래처 국가와 품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무역사, 무역영어와 같이 무역공부도 좋으나 주된 거래처 국가에 해당하는 회화 공부와 기업의 주된 거래 품목에 대한 공부를 통해 보다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취업 및 취업 후 적성을 파악 하시는데도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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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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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판 및 수저세트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의 경우에는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성품의 원산지가 중국으로서 동일하므로 개별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해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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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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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 바닥깔개용 바닥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플라스틱제 바닥깰개용 바닥재의 경우 ①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② 롤 형태는 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는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HS CODE 6단위가 상이해지는 것을 말하며, 문의주신 단순 절단 공정의 경우에는 해당 플라스틱제 바닥깔개용 바닥재의 HS CODE 6단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원산지 표시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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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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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하자보증 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자보증비용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간접지급액으로 보아 말씀하신대로 관세의 과세가격의 일부로 구성되나 법령에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하는데 거래조건으로서 제3자에게 하자보증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지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과세가격의 일부로 보여지나,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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