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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물품을 다른나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쉽게 내국물품(우리나라 물품)을 외국물품화 하는 것이며,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외국물품(수입하려는 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여행자가 상업적 목적이 아닌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밀수출에 해당하며 여행자가 여행자 면세범위 (800불)를 초과하여 휴대 입국하거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하는 경우 면세범위(150불, 미국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또한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 사업자에 해당하는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하게 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의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신고유형은 달라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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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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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득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FTA의 경우 WTO인 세계무역기구에서 이루어지는 다자간 협상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개별국가 끼리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며,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개별국가 또는 아세안, EU 등과 같이 경제연합 형태와 FTA를 체결하는 경우 찬반이 갈리는 이유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업계와 약점인 업계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국과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중국 수출 시 가격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가격이 관세만큼 낮게 형성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수요가 많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무관세 또는 낮은관세를 적용하여 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FTA에서 가지는 단점으로 우위 산업이 아닌 농업에 대하여 FTA 를 통해 외국 물품이 낮은 가격에 수입이 될 수 있어 농업을 헤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FTA의 경우 협상 체결 시 마다 각 나라가 득과 실을 따지며 물품마다 관세를 완전 철폐, 점진적 철폐 등으로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각 국의 보호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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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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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의류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는 통상적으로 수입신고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만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류의 경우 마스크와 같이 특정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비할 서류는 없습니다.다만, 의류의 경우는 기본세율이 8%~13%로 구성되어 세율이슈가 많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의류를 수입하시기 전에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하여 세율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본세율이 존재하는 만큼 의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상기에 말씀드렸던 서류외에 추가하여 구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의류가 적용하려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발급이 가능한지를 수출자를 통하여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류의 경우 특수공정이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때가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형식적 검토 또한 사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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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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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무역센터(?)에 걸렸을 때, 그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선 직구의 경우 구매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세가 늘어나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이 아닙니다.또한 한국주소지 설정 및 카드결제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세관 측에서 전산상으로 연락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아마 연락이 자동으로 가도록 되어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여나 세관 또는 관세사무소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반품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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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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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EX WORKS)와 DDP(Delivered duty paid) 비교해보면 EXW는 DDP보다 어떤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고객의 공장까지 가기 위한 내륙운반비라는 표현을 통해’ 매수인의 입장에서 EXW는 DDP보다 어떤 비용을 더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우선 각 규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EXW 규칙은 Ex Works, 공장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출통관 되지 않은 물품을 영업장 구내 (공장이나 창고) 또는 지정장소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DDP 규칙은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수입통관 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EXW 규칙은 매도인의 최소의무 조건이자, 매수인의 최대의무 조건으로 매수인은 수입통관뿐만 아니라 수출통관까지 이행하여야 하며, 수출통관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DDP 규칙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EXW 규칙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공장까지의 내륙운송 뿐만아니라 해외 운송계약 또한 체결하여야 하므로 해당 운송 관련비용이 발생됩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하여서도 부보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매수인이 EXW에서는 보험가입을 하게 되는 비용 또한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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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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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 인도조건과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 2가지 조건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CFR 규칙은 Cost And Freight로 운임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중 하나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가 됩니다. CPT 규칙은 Carriage Paid To로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CPT 규칙은 CFR과는 다르게 모든 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 두가지 규칙은 ①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과 ②보험계약 가입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점 ③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이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점 ④비용의 이전은 목적항/목적지에서 이전되는 점은 동일하나, ①CFR의 경우에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규칙이며, CPT는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가능한 규칙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②위험의 이전장소가 상이한 점에 대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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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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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가 없으면 통관불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호로 직구하려는 물품을 누가 수입하는 것인지 나타내는 것이므로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https://p.customs.go.kr)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구매 및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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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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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태국은 어떤 물품들을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우리나라와 태국 간 교역(수출, 수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3년 6월 기준으로 태국은 우리나라로부터 철강판 및 반도체를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태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 18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태국으로부터 반도체 및 기호식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태국은 우리나라의 수입 순위 21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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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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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만 19세의 세관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1인당 800불로, 이와는 별개로 주류, 담배, 향수에 대해서 별도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 담배에 관해서는 궐련인 경우 200개비에 대하여, 주류의 경우는 합산 2L 이하로서 400불 이하로 2병이 면세가 가능한데,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해서는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통관이 이루어지며, 예를 들어 가족이 입국하는 경우 면세 범위를 고려하여 만 19세 미만 자식에게 적용될 담배 및 주류를 여행자 휴대품으로 들고 오는 경우 과세 통관만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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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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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가 비슷한 용어가 너무 많은데 POL,POD,POR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1. POL : POL은 말씀하신 것처럼 Port Of Loading으로 물품이 최초 선적되는 선적항을 의미합니다. 2. POD : POD는 POL과는 반대로 Port Of Discharge로 물품이 해상운송을 통해 도착하는 목적항, 도착항, 양륙항을 의미합니다.3. POR : POR은 Place Of Receipt의 줄임말로 '화물 수취 장소'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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