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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따로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임금수준을 낮추는 경우에는 위반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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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1주간 추가근로로 인해 15시간이상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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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사관리 운영의 편의상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회계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갯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재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사가 입사일로부터 13년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현재까지 사용 및 정산된 연차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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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질문 토요일까지 근로계약인데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1주 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을 것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서 만약 1주의 기준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는 사업장이라면 12일(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13일(일)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토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일요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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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은 쉬도 되고 안 쉬도 되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이를 유급휴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에 근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휴일을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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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자발적 이직(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 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 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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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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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이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및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이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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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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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근무시 월급?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시급계산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당 근로시간은 일 9시간, 총 45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른 주급을 계산하면, 주급계산 : 45시간 1만원 + 5시간(연장근로) * 0.5만원 = 47만5천원 주휴수당 계산 : 1만원 * 8시간 = 8만원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근로자가 만근하여 주휴수당을 모두 받는다는 전제하에 한 달은 약 4.345주이므로 한달 급여는 2,411,475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는 실제 근로자의 근무일수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위의 내역을 참고하시어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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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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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건강보험료 정산액 산출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대해 7.09% (근로자 부담분은 3.545%)를 공제하고 있으며,퇴직 시에는 정산년도(퇴직연도)의 보수총액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보험료 정산내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정산연도의 총 보수총액을 알아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자 보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근무일수, 총 보수총액 등을 입력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많은 것은 전년도보다 올해 연봉이 상승되었거나 정기급여 외 성과급이나 다른 보수항목이 많은 경우일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정확한 산출내역이 궁금하시면 보험계산기를 이용해보시거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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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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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직한 후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관할 노동청은 어느 곳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진정은 사업장의 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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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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