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퇴직한 후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관할 노동청은 어느 곳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퇴직한 후, 회사에서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기존에 근무했던 지역"과 "현재 이사한 지역" 중 어느 주소지를 기준으로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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