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1주 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을 것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서 만약 1주의 기준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는 사업장이라면
12일(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13일(일)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토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일요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