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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책임감넘치는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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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금요일 계약만료 처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2024년 12월 30일 ~ 2025년 2월 14일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업체측 사정으로 2025년 2월 7일금요일을 마지막으로 계약종료 하게되었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인 금요일에는 정상근무 예정입니다.

계약만료가 마지막근무일인 금요일로 처리가 되면

그 주에 발생한 월~금까지의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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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금요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퇴직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토요일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일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만료일에 해당 주의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최종 계약만료일이 금요일인데 해당 주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주휴일인 일요일이 도래하기 전에 금요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음 날에 퇴사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계약종료일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