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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원숭이53
클래식한원숭이5324.02.07

계약기간 마지막날이 휴무이어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직장에서 (23년 7월 6일~24년 1월 5일)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스케줄 근무로 주말 포함 일주일 중 5일은 근무하고 나머지는 휴무날입니다. 계약 상 주휴수당은 일요일에 받습니다.

계약이 1월 5일까지이므로 평소와 같이 월화수목은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 휴무로 근로를 마쳤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했습니다만 이직일이 1월4일이며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더라구요

마지막날이 휴무로 쉬었는데도 계약만료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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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1월 6일이고 이직사유는 계약만료이므로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했습니다만 이직일이 1월4일이며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더라구요 마지막날이 휴무로 쉬었는데도 계약만료가 아닌가요?

    → 계약만료로 정정 요구하셔서 실업급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첫날이나 마지막날이 휴무인 경우에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기간 마지막 날이 휴무일이라도 5일자로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상 상실사유를 잘못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