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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홍학174
그리운홍학17422.09.23
공휴일(일요일)도 마직막 근무일로 인정이 되나요??

전 회사 2년 근무하고 퇴사 후, 현재 한 달(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주5일 상용직, 일8시간)입니다. 계약기간이 08/26~09/25 인데, 실질적인 근무는 오늘(09/23, 금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문제는 제가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혹, 고용센터에서 공휴일은 근로기간으로 인정을 안해줘서 한 달 미만으로 처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무척 걱정이 되네요....회사에서는 뭐 당연히 09/25까지 근무일로 잡고, 09/26자로 퇴직하는걸로 처리할텐데....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실제근무는 09/23일 까지이기 때문에 한 달 이상으로 인정을 안해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25.을 종기로 한 경우 퇴사일은 9.26.이 되며,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력으로 계약기간이 한달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주말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계약말일이 휴일이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다면 상용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8.26부터 9.25가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이 9.25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점인지는 알겠으나, 제 사견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회사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신고하시고 이직확인서도 9.25자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고용센터가 9.23을 마지막 근무일로 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