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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깐깐한포도
11/7 입사해서 11/1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건데
근로계약서 상에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하는걸로 적혀있구요
이 경우,
1번 7,8,11 3일치
2번 7,8,9,10,11 5일치
3번 7,8,10,11 4일치
1~3번중에 어떤걸로 정산을 받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평일(월요일~금요일)에 해당한다면 1번과 같이 출근의무가 있고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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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일에 대해서만 계산되겠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1월 7일에 입사하여 11월 1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월급여 x 5 / 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