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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강아지74
자비로운강아지74

4월에 일한 11일치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월급여 : 2,200,000 (주휴수당 포함)

소정근로일 주3일(화, 목, 금), 근로시간 1일 6시간, 1주 18시간

*근로시간 10:00~17:00, 휴게시간 12:30~13:30

*유급휴일 : 주휴일(일요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 근로자의 날

*4월 11일 퇴사 (3월 급여는 지급해서 4월 11일치 급여 지급 필요합니다.)

* 2,200,000원 ÷ 30일 × 11일 = 806,670원(일할계산)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 금액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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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계산 및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4.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