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월에 일한 11일치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월급여 : 2,200,000 (주휴수당 포함)
소정근로일 주3일(화, 목, 금), 근로시간 1일 6시간, 1주 18시간
*근로시간 10:00~17:00, 휴게시간 12:30~13:30
*유급휴일 : 주휴일(일요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 근로자의 날
*4월 11일 퇴사 (3월 급여는 지급해서 4월 11일치 급여 지급 필요합니다.)
* 2,200,000원 ÷ 30일 × 11일 = 806,670원(일할계산)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 금액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