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만근 후 그 다음 달 주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10월 31일까지 만근하여 월급이 나갈 예정인 근로자가 11월 3일(월)부터 휴직에 들어간다고 하면, 11월 1일(토)과 11월 2일(일)은 급여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요?
현재는 유급일에 주휴수당을 반영하려면,
'급여항목 / 209시간*8시간*유급일수'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일 계산하여 11월에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가 고정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0일*2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입퇴사(휴복직)의 경우 취업규칙에 명확한 계산법이 없다면, 월급 / 해당월 일수(30또는 31) * 근무기간의 날짜수(토일 무관)로 "일할계산"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 월급 / 30일 * 2일 = 지급액이 됩니다.
참고로 /209 방식은 중도 입퇴사 일할계산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하루 결근했을 때 공제하는 등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일할계산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그 방식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임금의 일할 계산은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 급여/월 일수)x재직일수'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월 임금 / 30일)x 2일로 산정하여 11월분의 임금을 12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