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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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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하면 다른 조건없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퇴사 사유는 퇴직금 발생요건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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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연봉을 4년째 안올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임금 인상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즉, 임금 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하여 임금을 인상할 수 있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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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노조와 교대근무 방법을 논의중인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대신, 주간-주간-휴무-휴무-야간-야간-휴무-휴무 식의 근무가 가능하구요.물론 구체적 근무형태는 사업장마다 천차만별이고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일수'와 '교대횟수'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단점이라면 한 번 출근 시 근무시간이 더 길어짐으로 인해서 노동강도가 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무일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여가 등을 위해 개인시간을 계획하고 사용하는 데 더 유리하므로 최근 많은 대기업 현장에서는 4조 2교대를 도입/실시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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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이전 기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하여서는 주소지 이전 기간보다는, 혼인신고 여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혼인신고를 언제 하실지 모르겠으나 결혼으로 인한 이직(퇴사)이라면 자발적 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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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금액은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 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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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계약이 반복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계약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봐야 하므로, (1)자동 연장 조항이 있고 (2)7,8개월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오히려 7,8개월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판례]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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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유효합니다.다만, 당사자 모두가 동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의 변화(예컨대 임금인상)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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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나 관리직급은 근무시간 준수 규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관리자 분의 계약 형태를 확인해봐야하겠지만,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등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이라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물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구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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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또는 개인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네. 산재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네.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휴직기간도 근로계약은 지속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개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규정해두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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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시 일하는 장소 무조건 옮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및 행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때 '적절한 조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근무장소의 변경인데요. 사무실 공간이 없다거나 격리시 업무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 물리적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재발 방지 조치를 강하게 취해야 할 것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취지 및 목적은 괴롭힘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피해근로자가 원래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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