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소규모 제조업장입니다.
이번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관련 회사에 확인했는데 사규에 석가탄신일, 성탄절, 근로자의날은 대체공휴일 제외하고 했고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거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규가 우선되어 대체공휴일 적용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