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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알바생이 주2일 10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주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이렇게 일했을경우 퇴직금은 어떻해 정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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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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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다 아르바이트생이 주 2일 근무하는 시간이 총 10시간 이라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주 15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꼭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금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주휴슈당과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주 10시간 근로 시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의 요건 중 공통되는 것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이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로 임금, 근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 휴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최종 3개월 분 평균임금으로 구하는데

    통상 1년당 한달 급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하루 5시간씩 주2일을 근무하여 한주 총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알바생이 주2일 10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주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이렇게 일했을경우 퇴직금은 어떻해 정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다소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 작성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주2일 10시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내용, 근로장소'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셔도 되지만, 사업장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명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8시간×2일)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2일 10시간이 의미가 불분명하나, 1일 10시간 근무로 주2일 한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일 5시간 근무로 주2일 총10시간 일한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 임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고, 주휴수당은 8x20/40x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표준계약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도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주20시간)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

    만약에 본문의 내용이 주10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과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