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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구두로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계약 기간이나 계약 조건 등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즉,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넘어간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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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3.3%만 공제됐다면 사업소득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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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및 퇴직금 입금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기본적으로 세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고, 또 지급시에도 일정 세금을 제하고 지급됩니다.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연수 매 1년마다 1개월치의 평균임금으로 하면 되고,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에 의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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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퇴사 후 경쟁업체에 2년간 입사하지 못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내보내준다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퇴사하면서 체결하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요인 중 하나로 '대상조치의 유무'를 비중있게 보고 있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경업금지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단순히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것만을 요구하는 약정이라면 효력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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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무제로 인해 근로자가 얻는 이득은 뭔가요?
안녕하세요.단순히 근무시간을 늘려서 근로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관점에서는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나, 연단위의 총량적 관점에서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아니므로(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 기준) 근로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며,이미 지금도 전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들 중 하나인데 초장시간 근로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단순한 시간 제한 완화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2.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주 단위로 보면 주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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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편의점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많은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겸직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겸직을 징계 사유로 두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겸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겸직 사실 그 자체보다는 겸직으로 인해서 본 근로계약상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지 여부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고 회사에서 근무시간에 존다거나 업무 수행 정도가 저하된다면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겠으나,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로 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겸직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 등을 한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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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노동조합위원장이 전임으로 일하려면 조합원이 얼마나 되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의 동의를 통해서 선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규모가 절대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물론, 조합원 수와 조합의 협상력은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초기에는 일단 조합원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업장, 노동조합마다 다르지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 과반수가 조합원이라면 단체교섭을 통해 전임자를 요청하고 운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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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를 언제 미리 말을 하고 퇴사를 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몇 일 전에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고용계약 해지 시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1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인수인계 등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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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하게되면 그건 어떤 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정 휴일 혹은 근로계약상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무가산수당(50%)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휴일 근무를 8시간 초과해서 하게되면 추가로 50%가 가산되어 시급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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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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