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4.26

노동법에 퇴사는 언제 미리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빈자리는 한동안 다 힘들어 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할 떄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 퇴사하는 경우.

노동법에 퇴사는 한달 전에 미리 말을 해둬야 하는 의무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근로자의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실효성은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상 고용계약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곧바로 사직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회사는 그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퇴사통보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660조는 퇴사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 660조는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의무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계약의 내용에 의하고 근로자가 고의로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퇴직 한달 전에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 고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한달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근거로 근로자가 퇴사 한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만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퇴사는 조직 문화나 업무 수행에도 차질을 주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시 회사에 퇴사사실을 알려야할 시기에 대하여 노동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통상 회사에서 후임자 채용 및 원활한 인수인계 등을 위해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통보시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