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야간근무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동안에 제공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2.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시급)의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5
0
0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퇴사 요청을 하는데 안할 시 퇴직금이 없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을 시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요건만 갖추었으면 근로자는 퇴직하는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또한 자진사직을 하게 되면 향후 실업급여 신청 등이 안되므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4
0
0
회사를 다니는 중 주말 알바를 하면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는 겸업을 금지하거나, 겸업할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겸업(부업)이 주 업무 수행, 즉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제공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근무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사용자가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즉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서 평일에 근무태만 등이 발생한다면 징계 등의 문제가 가능하겠지만, 본래의 근로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겸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기는 어렵고 하더라도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4
0
0
병가 휴직 신청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병가 기준, 신청 절차, 기간, 유무급 여부 등은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4
0
0
서면없이 그냥 해고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피해를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24
0
0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년 6개월간 동일한 사용자 하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3개월 뒤에는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앞 회사에서의 1년 6개월간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은 종료된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0
0
이런 경우는 급여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 미만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하므로 그 차액만큼의 금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출퇴근기록이나 업무지시내역 등을 통해 간접적인 근무내역 증명은 가능할 것입니다.3. 1년이상 계속근로할 시 대략 1개월치의 급여가 퇴직금이 되는데 자세한 금액은 네이버나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0
0
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9시간 일하는데 30분 휴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또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9시간동안 사업장에 있는데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30분의 추가 휴게시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만약 1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0
0
실업급여 금액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인데(평균임금),구체적인 금액 및 수급기간 등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0
0
사무 관리직 사원들은 노조가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사무관리직에 노조가 없는건 아니지만, 가입률이나 조직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인식의 차이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인사관리권한이 있는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 사무관리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 노무 관리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라면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하고 생산직과 다름없이 조합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4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