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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무당벌레96
예리한무당벌레9623.04.09
10개월 계약직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10개월 계약직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얼마전 취업을 했는데 10개월 계약직으로

취업되었습니다 연차나 휴가를 법적으로

쓸수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계약직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얼마전 취업을 했는데 10개월 계약직으로

    취업되었습니다 연차나 휴가를 법적으로

    쓸수가 있나요?

    -> 계약직 연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개월을 개근한 다음날 연차유급휴가 1일의 권리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직인 것과 관계없이 연차규정은 적용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연차가 1개씩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입사후 1년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시 근로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중인 경우 수당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10개월 계약직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10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는 최대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가 발생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라서 1개월 만근 후 다음날 근로하여야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개월 계약직인 경우 총 9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매1개월 개근마다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0개월만 계약한 경우 개근 시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개월 1일 이상만 근무하면

    연차는 1개씩 발생하고

    만 10개월 1일 이상 근무했다면, 발생하는 연차는 10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0개월 계약직이라도 매달 한개씩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0개월 계약직도 한달 만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0개월 계약직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직 정규직 구분 없이

    1개월 개근하시면 1개씩 발생하니 연차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계약자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근을 가정할 경우 10개월 계약을 한다면 9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역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달에 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가 최대 9개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10개월 계약했다면, 최대 9개, 10개월 1일 ~ 11개월은 최대 10개입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