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계약직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얼마전 취업을 했는데 10개월 계약직으로
취업되었습니다 연차나 휴가를 법적으로
쓸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계약직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얼마전 취업을 했는데 10개월 계약직으로
취업되었습니다 연차나 휴가를 법적으로
쓸수가 있나요?
-> 계약직 연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개월을 개근한 다음날 연차유급휴가 1일의 권리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직인 것과 관계없이 연차규정은 적용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연차가 1개씩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입사후 1년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시 근로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중인 경우 수당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10개월 계약직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10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는 최대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가 발생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라서 1개월 만근 후 다음날 근로하여야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개월 계약직인 경우 총 9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매1개월 개근마다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0개월만 계약한 경우 개근 시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만 1개월 1일 이상만 근무하면
연차는 1개씩 발생하고
만 10개월 1일 이상 근무했다면, 발생하는 연차는 10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0개월 계약직이라도 매달 한개씩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0개월 계약직도 한달 만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0개월 계약직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직 정규직 구분 없이
1개월 개근하시면 1개씩 발생하니 연차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계약자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근을 가정할 경우 10개월 계약을 한다면 9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역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달에 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가 최대 9개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10개월 계약했다면, 최대 9개, 10개월 1일 ~ 11개월은 최대 10개입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