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연구활동비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연구소 발령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연구활동비를 주지 않습니다.
소속은 연구소인데 월급명세서에는 이전 소속으로 되어 나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연구소 근무자 모두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연구활동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급여명세서 상 소속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임금 등 불이익이 있었던 것이라면 이 또한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구소 발령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연구활동비를 주지 않습니다.
소속은 연구소인데 월급명세서에는 이전 소속으로 되어 나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인사이동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업 내부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등의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해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연구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우선 독촉해보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잘못 기재된 소속을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연구활동비에 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구활동비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연구활동비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구원 직책 급여에 연구활동비가 명시되어 있거나 지급에 대한 관행이 있음에도 이를.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연구활동비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연구소 소속 근로자에게 연구활동비를 준다고 규정되어있고, 질문자님 외 다른 근로자는 지급받고 있다면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동일 노동을 하는 동일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