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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관박쥐45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등록한다고 제출서류 매년 드렸고 그 연구수당이 근로자인 저한테 직접 지급이 된 적이 없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는 연구원 등록이 된거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한테 지급 된 적이 없고 종종 대표님이 200만원 보내줄테니 나한테 다시 보 내달라고 하신적이 있아서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연구수당 미지급된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연구수당의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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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구수당 지급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해 확인하거나 입금된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2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았던 사실로 보아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