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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직원에 대한 급여와 연구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급여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연구개발원에 급여를 지급하셔야만 지급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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