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언제나창조적인계란후라이

언제나창조적인계란후라이

연구소 직원에 대한 급여와 연구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안되나요?

연구소 직원에 대한 급여와 연구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급여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연구개발원에 급여를 지급하셔야만 지급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