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언제나창조적인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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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직원에 대한 급여와 연구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안되나요?
연구소 직원에 대한 급여와 연구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급여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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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직원에 대한 급여와 연구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급여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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