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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현재임금체불당하고있는상황인데요 이번년도를 넘어가면 시급오른만큼 더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금액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시간이나 기간 등 근로조건 파악 필요)또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임금채권)는 노동력을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그걸 단순히 최저시급이 인상된 후에 청구한다고 해서 금액이 내년 기준으로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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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투명창 금지하는거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 카톡 외에 사생활 카톡을 자제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쉬는시간은 근로자의 자유 이용이 보장되지만 근무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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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미가입 자가 노조에 가입하려는데 드는 비용문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조 가입비의 정도나 운영에 대한 내용은 노동조합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집행부라고 하더라도 규약에 반하여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에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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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처리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몇년 전에 결근한 것은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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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직장을 그만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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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없다고 써 있고 체크를 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법정 요건만 충족되면 합의와 상관없이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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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맞는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2019. 7. 1. ~ 2020. 6. 30. 근무에 대해 2020. 7. 1. 에 15개,2020. 7. 1. ~ 2021. 6. 30. 근무에 대해 2021. 7. 1. 에 15개, 2021. 7. 1. ~ 2022. 6. 30. 근무에 대해 2022. 7. 1. 에 16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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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체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주간근무자에게는 주휴일이 일요일이었다면,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여 모든 근무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한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수당이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에 더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수당이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즉, 일요일 24시간 중 7시간을 제외하고 17시간분에 대해서는 전체 50%가산(휴일), 3시간분에 대해서 추가 50%가산(야간), 8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분에 대해서는 추가 50%가산(휴일연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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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신고를 누락하여 늦게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해서 소급 가입 요청을 했다면,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겠지만 체납이나 미납시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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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 신청을 하는 경우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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