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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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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이라는 건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통상 사용하는 정규직의 개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보는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래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계약은 당연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입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정규직)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후,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연장 요청을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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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달뒤 다른 직장에 취업에 성공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원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가 유지될 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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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주에게 뭐라고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의 지급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복지센터에 갔더니, 사업장에서 받아오라고 했다고 말하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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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고계신바와 같이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제한 되는것이 원칙이며, 말씀하신대로 사실과 다르게 계약 종료 사유를 조작했다가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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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당은 퇴직후 바로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애초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낸 근로자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험금을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퇴사한다고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발생하지 않게 되구요. 바로 다른 곳에 취업하셨다면 당연히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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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 계약기간 1년 전에 퇴사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려면,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약했음에도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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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했을경우 병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몇일이나 지급할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관성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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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 10만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육아수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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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특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걸까?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있습니다.연장은 하루 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을, 야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의 근무한 시간을, 휴일은 법정휴일 혹은 주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며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시 통상임금(쉽게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1.5배 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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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 후, 고졸로 입사해도 인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졸자가 고졸자로 최종학력을 속여서 입사하게 되면, 이를 회사에서 즉시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추후에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종학력을 낮춰서 속이고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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