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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르기78
기오르기7823.04.07

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 서명관련 질문

이번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서 갑자기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사항들을 유출하거나 공개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고, 동종업계나 직간접적으로 경쟁회사에 2년간 취업할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반 무역회사이고,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특별히 특허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 회사만의 기계장비도 개발한게 없는데, 이직률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연봉이 타 경쟁사에 비해 적고, 일을 육체적으로 힘든부분이 많아서 그런것 같은데 회사에서 이런 문서를 내밀었을때 동의하지 않고 사인하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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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정도,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 퇴직하게 된 경위, 4)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 5) 대가의 제공 유무,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서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괴롭히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 미작성을 이유로 직간접적 불이익을 준다면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혹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재하신대로 영업 비밀이라고 할만한(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것이 없다면 서약서 작성 후 이직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을 회사가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유지서약서는 기업이라면 자신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직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를 거부하는 경우 명시적인 불이익은 없을 수 있겠지만, 인사와 관련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서명을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서명은 하시되

    현실적으로 경쟁사로 이직한다고 해서, 기존 영업비밀을 활용하는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소송 등으로 취업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조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불잉기한 조치에 ㅐ하여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비밀보호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 의무에 해당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불이익을 준다면 해당 약정이 합리성이 있는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면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이 있습니다.

    일단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거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준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되어야합니다. 회사 경영 상황 상 경업금지약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불이익(전보, 징계 등)을 줄 시 부당해고 등이 되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