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 퇴직 후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약정(이른바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여러 제반사정 등을 바탕으로 해당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호할 만한 사용자의 이익과 퇴직자가 이로 인해 입는 권리의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경업금지 기간이나 정도가 과도한 경우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9다82244, 선고일자 : 2010-03-1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