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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6.20

업무와 관련된 '비밀유지'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형식이나 절차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소속 회사의 직책에 근무하는 동안 접하게 되는 경영, 마케팅, 기술 등에 관한 비밀을 퇴사후 경쟁사에게 노출하면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형식이나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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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된느데, 영업비밀보호의무가 그중의 하나입니다.

    • 기업은 이러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경쟁회사로의 제한 하는 약정('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거나,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합니다.

    •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

    • 또한,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침행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3. 7.16, 2002마4380).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부분 등을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와 같은 양식에 해당 기업에 적합하게 문구를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업 비밀유지 서약서

    xxxx 귀중

    본인은 xxxx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회사의 허락이나 승인없이 임의로 회사의 자산을 사용하거나 (이미지스톡의 유료서비스, 기타 회사의 저작권 자료 등)회사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 라이센스가 취득되지 않은 이미지나 폰트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2.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 2년간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의 기술, 저작권, 고객,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를 이용하여 회사와 경업 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업체를 경영하지 않는다.

    3. 회사 내부 업무 중 취득하는 정보 (쇼핑몰 회원의 개인정보, 파트너 회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임의 사용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

    4. 본인은 퇴직 시 재직 중 가지고 있던 회사의 제품생산 및 영업계획, 업무일지 등 영업비밀 이 기록된 일체의 자료(pc파일 등 전산자료 포함)를 회사에 반납한다.

    5. 본인은 퇴직 후라도 회사 임직원을 타사로의 이직권유나 이직 주선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본인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 배상 등 민, 형사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7. 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성 명 : (서명)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기 해석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인 경우 당연한 의무로 근로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에는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며, 이를 대비하여 퇴사 시에 비밀유지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진 절차는 없으며, 비밀유지약정을 하더라도 과도하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경우 대법원은 그러한 비밀유지의무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9다82244 판결 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된 비밀유지는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있는 시점에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나, 퇴직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인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2009다82244)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밀유지에 대하여 무한정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써,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근로계약상 명시가 되어 있는지, 비밀유지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대상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할수는 없다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

    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

    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

    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02마4380, 선고일자 : 2003-07-1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회사는 영업비밀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시 및 재직기간 동안 영업비밀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와 전직 및 퇴직시 사용·공개금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징구

    • 재직 중 근로자가 창출한 영업비밀의 소유권을 회사에 귀속토록 명기하여 영업비밀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방지

    • 근로자가 재직 중 중요 프로젝트 참여하거나 부서 변경 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징구

    • 근로자 퇴직 시 영업비밀과 관련된 데이터 일체 반납 요청

    • 퇴직 근로자에 대한 영업비밀 교육 실시 및 경업금지 서약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징구(퇴직자가 보유한 영업비밀 특정 및 경업금지 업종·분야를 구체적으로 한정)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이에, 일반적으로 회사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서약서 혹은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사 혹은 재직 하는 도중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보안교육)등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합니다.

    아울러, 전직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계약 등의 경우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근로금지 등의 저촉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그 체결된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이며 또한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근로기준접 강제근로금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거나이에 직접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