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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8.24

경업 금지 약정이란 어떤 약정이죠?

안녕하세요 회사들끼리 영업비밀을 서로 누설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업 금지 약정이라고 있던데 경업 금지 약정이란 어떤 약정이죠? 노무사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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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이라고 불림)'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일정한 지역이내 동종업계 혹은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퇴직 후에 이미 수년동안 일하면서 가지게된 전문성등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전문업종이나 혹은 단순 업무를 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할수 있기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 등에 대해서 과도한 제한이 있는경우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의거 그러한 약정 자체를 무효로 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