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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동이사제 선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노동 이사의 선출 절차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 최종 선출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노동 이사 제도의 목적은 현장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또 노사 갈등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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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 것 같습니까?
안녕하세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는,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월·분기’ 단위, ‘월·분기·반기·연간’ 단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고소득 전문직에게는 근로시간 제도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이에 대해 근로시간 상한제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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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는 몇일전에 통보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민법에서는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이는 고용계약 해지 효력의 발생시점을 의미할 뿐, 이 규정을 토대로 근로자에게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 통고를 해야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근로기준법 상의 강제근로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즉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에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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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주25시간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의무사항입니다.먼저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근로자분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셔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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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초과 인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일단 '추가 수당'의 지급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만약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라, 단순히 원장이 말 그대로 재량에 따라 지급했던 수당이라면, 해당 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취업규칙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아무런 지급 근거가 없다면 사용자에게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결국 해당 추가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봐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하라고 한다면, 그 근거를 문서 등으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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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입사하였습니다. 24일이 상여금 지급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상여금 지급 조건이 단순히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것이라면 지급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상여금은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컨대 3개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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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쓰려면 연차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사가 병가를 유급으로 할 지, 무급으로 할 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골절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게 된다면 그로인해 결근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연차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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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게도 우리국민과 같은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한다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도 지급해야하며 법정 수당들도 발생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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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2시간씩 근무시키는 회사
안녕하세요.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주 62시간이고, 그 외에 특별한 사정(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혹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이 주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하신 시간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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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주휴수당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질문자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고, 시급은 9,160원 이므로 주휴수당은 25/40 * 8 * 9,160 = 45,800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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