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활달한키위300
활달한키위30023.03.29

휴일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쉬는 날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할 목적으로 3시간 시간외 근무를 부서장결제를 받고 교육 30분전 출근 교육 2시간 교육 종료 30분 후 퇴근을 하여 총 3시간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니.교육시간이 2시간이니 시간외 근무를 2시간밖에 인정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3시간을 인정을 해주었는데 왜 갑자기 적용 기준을 바꾼건지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교육 전 대기시간 및 교육 후 정리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일인데 교육을 위해 출근 및 퇴근을 한다면 출퇴근 시간도 근무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동시간은 빠집니다.

    그런 경우라면 사람들이 이동을 일부러 1시간 걸려서 갈 수도 있고

    그럼 회사로서도 어느 경로가 최적인지, 시간마다 다른지

    대중교통 이용과 자차 이용, 자전거 이용, 도보 이용 모두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 전 대기시간이나 정리시간을 해당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근로시간에 수반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업장의 필요로 실시한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한 시간은 초과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시간 외 30분 일찍 출근한 시간 및 30분 늦게 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30분 일찍 출근, 30분 늦게 퇴근 한 것이 사업주의 요청인 경우

    (2) 30분 일찍 출근, 30분 늦게 퇴근 한 것이 업무(교육) 성격 상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교육 2시간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30분씩 소요되는 시간이 회사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면 이 또한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있었던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시간에 모두 포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교육 전 대기시간 및 정리시간에 늦거나 없는 경우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교육시간이 2시간이고 2시간치 임금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공지된 교육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출근해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 전 대기시간과 교육 후 정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3시간을 인정해왔다면 계속 인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 전후시간에 근무지에 있었던 것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한 것이라면 또한 교육 전후시간을 수당에 포함하였던 관행이 이어져 왔다면 해당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휴일에 이루어 졌다면 2시간 교육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