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30분 교육도 근무외 수당에 받을 수 있는지요?
놀라****
오후 6시되면 퇴근하는 시간인데 이번달은 상품 교육으로 인해 퇴근 후 매번 30분씩
보름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1시간도 아니고 30분이다보니 별도 수당 요청을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몇몇 직원들은
요청해야 한다고 하여 이런 경우 근무외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30분씩 14일 교육을 받게되면 총 7시간이 됩니다.
오후 6시되면 퇴근하는 시간인데 이번달은 상품 교육으로 인해 퇴근 후 매번 30분씩
보름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1시간도 아니고 30분이다보니 별도 수당 요청을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몇몇 직원들은
요청해야 한다고 하여 이런 경우 근무외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30분씩 14일 교육을 받게되면 총 7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