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9시 근무시작 - 오후 6시 퇴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근무시작 전 30분 교육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