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문의느립니다
09시 ~ 18시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서 통합으로 인해 1달간은 09시~18 시까지 근무대신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말과 공휴일만 근무하는 부서이고.
공휴일수당은 기본급여에 휴일수당으로 녹여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18시에서 21시까지 3시간을 근무를 해달라고 하여(3시간분은1.5배지급한다고 미리 공지.공휴일연장도 1.5배만 지급한다고 공지) 18시까지 교육을 마친후 .며칠간 3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공휴일에도 교육을 받았고 (09시부터 18시).공휴일(광복절)에도
18시부터 21시까지 3시간은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가 지급되어서 보니 광복절 3시간(18시~21시)은 시급의 2배를 지급해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문의하니 .
처음부터 연장근로 3시간은 공휴일에도 1.5배 지급한다고 하여 모집했기 때문에 1.5배만 지급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