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문의느립니다
09시 ~ 18시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서 통합으로 인해 1달간은 09시~18 시까지 근무대신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말과 공휴일만 근무하는 부서이고.
공휴일수당은 기본급여에 휴일수당으로 녹여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18시에서 21시까지 3시간을 근무를 해달라고 하여(3시간분은1.5배지급한다고 미리 공지.공휴일연장도 1.5배만 지급한다고 공지) 18시까지 교육을 마친후 .며칠간 3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공휴일에도 교육을 받았고 (09시부터 18시).공휴일(광복절)에도
18시부터 21시까지 3시간은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가 지급되어서 보니 광복절 3시간(18시~21시)은 시급의 2배를 지급해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문의하니 .
처음부터 연장근로 3시간은 공휴일에도 1.5배 지급한다고 하여 모집했기 때문에 1.5배만 지급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 2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5배를 지급하기로 하고 모집한거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이내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2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