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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원앙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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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참여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회사에서 아직 이수하지 않은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휴일로 교육일정을 잡았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휴일에 교육에 참석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무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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