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에 교육이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9. 05. 04. 04:18

휴무일에 직무에 필요한 능력향상과 개발을 위한 교육 일정이 잡혔습니다.

보통 평일에 교육 일정이 있었는데 업무관계로 토요일에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실시되는 교육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교육실시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교육이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주어지는등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휘명령권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내에 있는 교육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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