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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대한 수당은 받을수 없는걸까요?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장을 제외한 디자이너 2인에 일용직 5명의 경우, 일용직 분들의 출근일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달라집니다.2.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매일 얼마나 했는지를 기록하는 등 연장근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3. 다만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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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최종 직장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판단하므로 다른곳에서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에 따라 수급 여부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3.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4. 신청할때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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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일반 시급보다 더...
1.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야간근로수당 요건 충족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3. 이때 야간근로란 오후 10시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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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1년간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고,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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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권고사직을 빙자해고통보
일단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만약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셨다면 해고가 아니라 자진 사직을 한것이므로 부당해고등을 다툴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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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간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무급휴가 처리를 해준다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할 것이지만, 단순 결근 처리를 한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제도(연간 10일의 무급휴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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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여부
1.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한편 기간제법상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가까운 노동자지원센터 등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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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무급 과 결근처리는 차이점이있나요?
무급이라고 해도 병가처리가 된다는 것은, 출근율 산정이 필요할 때 병가일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차유급휴가 산정할때 차이가 발생합니다.만약 결근처리를 한다면, 그 날은 소정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출근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더욱 불리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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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주 3일 7시간 근무로 근무내용 중 주요 사항이 변경됐다면 먼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내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카톡이나 전화가 가장 확실하고, 근무일지나 급여내역등도 증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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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하루만 일하는 경우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추후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작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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