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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2.01

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

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

노동자 중에서 52시간을 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거 같은데

이런 노동자는 어떻게 되나요? 원하면 더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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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합의로 법을 무시할 수 있다면 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더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등을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는이상 주52시간 보다 많이 일 할 수는 없습니다.

    노사만의 합의로 주52시간보다 많이 일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강행법 위반이므로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근무시켜서는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해당 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

    노동자 중에서 52시간을 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거 같은데

    이런 노동자는 어떻게 되나요? 원하면 더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규제 초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12시간의 연장근로제한은 단순히 노사간의 합의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노사합의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의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시행하여 특정한 주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노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은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노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 위해서는 별도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노사 합의가 있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도록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약 노사 합의로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면 근로시간 제한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뿐더러, 합의 주체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만 강조하여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제한이 없었던 과거 초기 산업사회의 노동 현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 근로가 강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