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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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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일한시간은 돈을 못받는건가요?
주 52시간(40시간+연장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법 위반 여부와는 별도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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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사1달전 관련
안녕하세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급적 1개월 이전에 미리 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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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조교 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로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하물며 이미 3주 후 퇴사 합의까지 하셨다면, 더더욱 9월을 모두 근무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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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짧은시간을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2일 근무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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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명칭을 불문하고 '해고'입니다.2. 근무태만과 인사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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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안지키고 나가는경우 아무 방법이 없는건가요?
1. 일정 기간 이상 반드시 근로를 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2. 따라서 근무기간 1년 6개월을 반드시 지킨다는 각서를 작성한다고 한들,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므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을 채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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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퇴사해도 상관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희망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3.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폐기한다고 해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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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실근로시간과 계약서 내 근로시간 차이
1. 실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말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수정요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2. 실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실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실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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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알바
1.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2. 다만 말씀하신것 처럼 발생한 소득과 근로일을 다음 수급때 입력하시면, 해당 금액이 차감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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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입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사용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정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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